지적측량
Home > 사업분야 > 지적측량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6조제1항 도시개발사업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써, 토지이용계획과 같이 조성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새롭게 만들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며,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parcel)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범위

  • 지적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경계복원측량
  • 지적경계복원측량
  • 지적분할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확정측량
  • 지적기준점측량